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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몰 쇼핑몰 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고발, 그것만 문제?

여에스더몰 건강식품 과장 광고

네이버 메인에 뉴스 기사가 있어서 보니 여에스더몰 과장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상품 상세페이지에 과장광고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뒷광고였나 싶었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 홈페이지 과장광고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여에스더몰 부당광고 기사 목록

“아, 이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에스더몰, 즉 공식 홈페이지 (쇼핑몰)에 있던 매거진이라는 콘텐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싶더라. 실제로 조회해 보니 지금은 해당 콘텐츠가 보이지 않았다.

콘텐츠 VS 과장광고

기억하기로는 여에스더몰 쇼핑몰에는 매거진식으로 약사나 관련 전문가들이 특정 성분이나 영양제에 대한 콘텐츠를 발행했었는데 ‘단순 콘텐츠’이다 보니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다.

다만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콘텐츠였을 뿐이고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당연히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추측기로는 이 업체가 신고 당했다면 경쟁 업체의 신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 뉴스 기사만 본다면 ‘아니, 유명인이 과장광고를?’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한 개의 쇼핑몰에 제품 판매 페이지와 ‘콘텐츠’가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 싶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콘텐츠에 “콜라겐은 피부에 좋아요, 젊어져요, 미인이 됩니다” 라는 식의 과장된 내용을 작성하고 ‘콜라겐 필요하면 봐 보세요’ 라면서 내 홈페이지의 상품 페이지 링크를 걸어 둔다면 충분히 구매자에게 잘못된 정보 및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되었고 언론사들은 ‘부당광고’라고 기사를 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콘텐츠가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쇼핑몰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쇼핑몰에 자신의 상품과 관련된 ‘건강정보’를 게재한 것이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영역이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약국 VS 쇼핑몰

기사에는 부당 광고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뭐 질투와 시기 이런 내용이 있던데 기사를 보면 참…개인적으로 본질은 구매자가 보는 판매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외 콘텐츠 역시 제재 대상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부분 제재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건강식품 관련 블로그 체험단이나 기자단은 키워드나 특정 단어에 민감하다.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콘텐츠’라는 영역은 왜 ‘개방된 온라인 쇼핑몰’에만 제재를 받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국에 가서 ‘피로 회복제 주세요’ 라고 했을 시 약사가 ‘밀크씨슬’이라는 건강식품을 준다면 그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냐는 것이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오프라인에서는 누군가 간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달라고 하면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제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콘텐츠의 영역이 한 쪽은 ‘알지 못하니 넘어가는 것이고’ , ‘한 쪽은 개방되어 있어서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된다는 것’

콘텐츠의 본질을 본다면 약국에 가서 ‘시력 좋아지는 영양제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을 시 약사가’ 루테인이 시력에 좋아요’ 라고 하는 것도 콘텐츠인 것이다.

하지만 여에스더몰은 부당광고로 적발되었고 대부분의 약국 혹은 건강식품 매장은 적발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

현재 온라인 건강식품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시력 증강에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좋은 약 주세요’ 라고 하면 ‘건강식품’을 건네주는 것이 현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혹은 과장광고를 좀 더 들여다본다면 사실 여에스더몰의 콘텐츠 부분 보다 더 심각한 매체가 있다. 바로 네이버 포스트이다.

현재 유행중인 네이버 포스트 부당광고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 자신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 혹은 피해를 입어 직접 공부했다면서 분노한다.
  2. 각종 논문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 이야기한다.
  3. 결론 부분에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3번 부분도 조금 나누어지는데 어떤 업체는 댓글을 남겨주면 답을 준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업체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링크 2개를 걸어두는데 1개는 무조건 링크 접속이 안 되는 곳이다.

즉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만 정상 접속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러한 네이버 포스트 뒷광고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 또한 네이버 콘텐츠 광고 및 구글애즈 키워드 광고에서 노출되는 소비자 *** 등의 포스트는 99% 허위 과장광고로 보면 된다.

내가 알기로는 특정 업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아닌 척’광고를 했는데 최근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속는 것이 현실.

개인적으로 식약처에서 여에스더몰 부당광고와는 별개로 이러한 네이버 포스트 뒷광고를 한 번 다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네이버포스트 부당광고 관련 글

건강식품 온라인 과장 부당광고

다시 돌아와 여에스더몰이 정말로 상품 판매 페이지가 아닌 콘텐츠 부분이 문제라면 단순히 그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건강식품 oem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에서 건강정보 채널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자신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사들의 유튜브 운영 채널은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일까?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홍보하지 않더라도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로 효능 효과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고 자신의 스토어 링크가 있다면 여에스더몰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았을 시 부당광고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선점 의도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이러한 제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약국이나 의사들이 건강식품을 소개해 줄 때 금융상품처럼 ‘효능 효과가 아닌’ ‘기능성 고지’를 의무화할 것인가? 10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의 콘텐츠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약사가 말하는 내용의 콘텐츠나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 적발의 현실적 어려움을 떠나서 말이다.

또한 내가 만약 ‘허자’라는 식품을 판매한다면 현재 식약처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허자의 효능’ ‘허자 다이어트’ ‘허자 뱃살 효과’ 이런 식의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에서 중요한 것이 ‘키워드 유입’이다.

내 제품 판매 페이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유입시킬 수 있는 키워드 노출이 중요한데 위와 같은 사례가 부당광고가 된다면 사실상 검색 유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즉 이러한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사용 의도가 ‘제품 직접 판매’에 해당하는 것인지, 단순히 홈페이지 트래픽 발생을 위한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콘텐츠 영역에서는 ‘상품과 무관한 단순 정보입니다’ 라고 의무 고지를 하던지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나?

광고심의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 그 부작용 중 하나가 앞에서 말한 네이버 포스트 뒷광고 형식이다.

아닌 척하면서 다른 제품을 비하하고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약사 유튜버이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관심 밖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당광고 영역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에스더’는 앞으로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말 할 수조차 없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에스더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 영역에 해당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즉 판매 의도를 확신할 수 있는 판매페이지와 ‘출처와 근거’를 토대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조금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허위 내용이 들어가고 과장의 정도가 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1인 매체가 활성화되고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나 영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시대에 유독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만 팔다리가 묶인 느낌이랄까? 개인적으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흥미로운 부분이다.

또한 여에스더몰의 콘텐츠가 구글 SEO 검색 노출 및 트래픽 유입용이었다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는 ‘트래픽’이 중요한 시대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와 콘텐츠 영역을 분리하고, 사전 고지 및 자료 출처를 통해 조금은 표현과 ‘키워드’의 자유를 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현재 콘텐츠와 키워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온라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기사들을 보면 죄다 부당광고, 시기와 질투 이런 식의 내용만 있는지 참…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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